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 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2024년 3월1일 금요일~2024년 3월5일 금요일
- 정기신청: 24년 5월1일 (수)~ 24년 5월 31일(금)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1일 (토) ~ 24년 11월 30일(토)
- 2024년 상반기분: 24년 9월1일 (일)~ 24년 9월15일(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1544-9944 전화를 건다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고 #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홈택스 신청법]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클릭 후 진행
PC: 홈택스 메인화면 장려금 /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
[선청 안내문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직접 입력신청]
로그인>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2024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소득요건]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
직전연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까 2억 4천만원 미만(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신청제외]
전문직 종사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2024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 165만원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수
홀벌이 가수:285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쫀손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손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30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30만원 이상인 가구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년 하반기분 :24년 6월
- 24년 전체분 :24년 8월
- 24년 상반기분: 24년 12월
2024년 근로장려금 감액 경우
- 재산 한계액 1.7억 이상, 2.4억 미만: 장려금의 50%지급
-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가(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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